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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제 가입 1년 만에 퇴사했어요.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?”
“기업·정부 지원금도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?”
“이자도 붙나요?”
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이상 근속 후 만기 수령이 원칙입니다.
하지만 이직, 퇴사, 건강 문제, 회사 사정 등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.
이 글에서는 중도해지 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수령액 계산 방식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.

📌 1.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개념 정리
청년내일채움공제란,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본인 적립금을 납입하면
정부와 기업이 각각 일정 금액을 지원해 2년 후 최대 1,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하지만 아래의 경우, ‘중도해지’ 처리가 됩니다.
❗ 중도해지 처리되는 경우
- 자발적 퇴사 또는 해고
- 근무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이직
- 기업 자격 상실
- 본인 희망으로 해지 신청
💵 2. 중도해지 시 수령액 구성
중도해지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✅ 본인 납입금 | 100% 환급 | 본인이 납입한 금액 전액 + 이자 |
| ❌ 기업기여금 | 미지급 | 근속기간 충족 시에만 지급됨 |
| ❌ 정부지원금 | 미지급 | 일정 조건 충족해야만 지급됨 |
✅ 본인 납입금: 전액 + 이자 수령 가능
예를 들어, 월 12.5만 원씩 10개월 납입했다면?
→ 총 125만 원 + 은행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.
이자는 소액(보통 수천~수만 원)이나, 가입한 은행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📝 3. 해지 절차 간단 정리
- 회사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처리
-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진공 앱 접속
- "해지 신청" 버튼 클릭
- 본인 계좌 입력 → 해지 사유 선택
- 5~10영업일 이내 환급금 입금 완료
🔁 4. 중도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?
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!
단, 조건이 존재합니다.
항목재가입 가능 여부
| 정부지원금 수령 전 해지 | ✅ 재가입 가능 |
| 정부지원금 일부라도 수령 | ❌ 재가입 불가 |
|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| ✅ |
| 새로운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시 | ✅ |
📌 중도 해지 후 재참여를 원하는 경우,
퇴사 후 고용보험 이력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💡 꿀팁: 해지 전 꼭 확인하세요
- 📅 정확한 납입 횟수 확인하기 (내일채움공제 포털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)
- 💰 수령 예상 금액 계산기 활용
일부 블로그에서는 ‘중도해지 계산기’ 제공 중 - 🏦 예치 은행의 이율 확인 (정기예금 또는 적금 방식에 따라 다름)
- 🕐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: 보통 5~10일 소요
- 📞 문제 발생 시 고용센터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 가능
🧠 마무리 요약
| 본인 납입금 | ✅ 수령 가능 | 전액 + 이자 |
| 기업기여금 | ❌ 수령 불가 | 2년 근속 필수 |
| 정부지원금 | ❌ 수령 불가 | 2년 근속 및 요건 충족 시 지급 |
| 이자 | ✅ 소액 수령 가능 | 예치 은행 따라 상이 |
| 세금/수수료 | ❌ 없음 | 전액 수령 |